개요 안내
사업개요
PSM 대상 사업장 수준 평가로서 자발적인 PSM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며, 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 사업장의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차등관리를 통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관리
법적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56조
평가종류
- 신규평가 : 보고서의 확인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 실시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하되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 제1호 및 제2호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
-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 업종 |
---|---|
P(Progressive) 등급(우수) | 90점 이상 |
S(Stagnant) 등급(양호)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M+(Mismanagement) 등급(보통)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M-(Mismanagement) 등급(불량) | 70점 미만 |
업무절차

PSM 이행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자체감사의 외부의뢰 이점
공정의 안전성을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감사는 1년 1회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인에 의해 스스로 수행하거나, 외부의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의 지도로 자체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S등급의 사업장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차기 이행실태점검을 면제하여 점검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등이 회피되는 이점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PSM 이행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PSM 등급심사 이전에 자체감사의 실시와 보완평가의 실시로 2회를 수행
등급심사와 동일한 형식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PSM 등급심사 전에 모의 등급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완 후에 보완을 확인하는 평가를 함으로서 사업장의 이행능력의 수준을 상향시킨 후에 본 심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자체감사 계획 수립(1차 감사, 2차 보완감사)
- 안전경영과 참여 근로자 면담
- PSM 12개 구성 요소 운영상태 확인
- 현장확인
- 감사결과 설명
- 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계획서 작성
기술지원내용
PSM 등급심사 대비 등급 유지 및 상향을 위한 이행 서류 및 현장 점검, 확인, 교육과 수준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 서류와 현장을 보완할 수 있게 함
점검 및 지원내용
이행상태평가 | 점검 및 지원 내용 | |
---|---|---|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 등급심사 대비 계층별 면담(교육) - 피면담자의 필요의식 및 응답 내용 안내 |
|
공정안전보고서 및 이행문서 |
공정안전자료 | 배관도, 동력기계, 장치, MSDS 등 최신 본 확인 및 갱신 |
위험성 평가 | HAZOP, KRAS, 4M, CHECK LIST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적용 지원 |
|
운전절차 및 지침 | 현장 내 운전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 및 최신 본 확인 |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교육에 대한 실시, 훈련 및 평가 여부 확인 | |
현장 확인 | - 경계표지의 적정성 - 안전한 현장의 유지관리상태(배관/밸브 조작/관리, 작업장 도구 및 정리정돈 등)에 대한 사전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