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개요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제출,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작업중지명령 해제 이후 작업계획의 안전성 확보
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4조(작업중지)
주요내용
- 현장 감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빙서류
- 작업중재해제 이후의 안전작업계획
- 현장 근로자 의견서 등
작업중지 해제 절차

안전작업계획서(sa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