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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3종 |
건 축 시 설 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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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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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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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량 |
도 로 교 량 |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 이상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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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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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교량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도로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철도교량
- 보도육교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보도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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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로 교 량 |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및 아치교
- 연장 500m 이상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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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널 |
도 로 터 널 |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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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00m 이상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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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300m 미만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 연장 100m 미만 지하차도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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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터 널 |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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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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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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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또는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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