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란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별 대상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등급 BㆍC등급 DㆍE등급
정밀안전진단 1종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1,2,3종 시설물>
1종 2종 3종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상가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 이상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교량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도로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철도교량
  • 보도육교 중 준공후 10년 경과한 보도육교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및 아치교
  • 연장 50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00m 이상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
  • 연장 300m 미만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 연장 100m 미만 지하차도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또는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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