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정밀안전진단

개요

사업개요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각 연구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여 사고가 없는 연구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 연구실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대학원,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등
  •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
  • ※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미실시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업무절차

  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설명, 절차, 분야별 내용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 필요 시 생략가능)
  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일정, 진단비, 보고서제출)
  4. 진단실시 (진단실시- 위험요소파악, 문제점노출, 현실성있는 개선대책수립, 강평)
  5. 보고서제출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 연구실의 위험도 및 규모에 따라 진단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

법적 제재사항

  • 안전점검 미실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실시 후 사고발생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인자별 취급 관리 대장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 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진단의 실시)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주요내용

  •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사항, 개선계획의 실시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계획, 사항 별 계획실현 완료예정일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공단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적정여부 확인

주요내용

  • 연구실 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연구활동 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실 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질명(장비명)
    2. 보관장소
    3. 현재 보유량
    4. 취급 유의사항
    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유해인자의 취급·관리 및 관리대장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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