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유원시설 확인검사

유원시설 확인검사 검사란?

유원시설 확인검사 검사란

  • 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입니다.

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형 내용 상세 설명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수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km/h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고정형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탑승 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 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 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 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 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 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 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 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 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 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 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검사 종류

구분 내용
최초확인검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 이전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개조하는 사업자가 설치완료 10일 전까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명서, 설치 사진 등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받아야 하는 검사
정기확인검사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재확인검사 정기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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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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