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내
담당 | 안전성검사본부 (shai@sha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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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 02-2105-6123 Fax : 02-809-7900 |
신청서 | 다운로드 |
업무개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신규 기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유원시설 해당여부 판정을 받아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확인검사 포함)를 신청
허가 전 검사 처리 절차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존 운영업체 또는 유원시설 영업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운영업체 사업주)는 설치완료 60일 전까지 유기시설·기구 검사 신청서에 조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제출
- 운전·보수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
- 유기시설·기구의 전체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 구조계산서(에어바운스 등 구조물이 아닌 경우 제외)
- 전기회로, 유공압회로도 (유공압회로가 설치된 경우)
-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기구 이력관리카드(이동식·임시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한함)
-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
허가 전 검사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