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이며,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 그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S)하여 실행 및 운영(D), 점검 및 시정조치(C)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A)하는 P-S-D-C-A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목적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인증심사 항목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 (27개 항목),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 (14개 항목),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에 대해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