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개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 의 유해인자를 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적용범위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과정
-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 비상조치계획 수립
보고서 관리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