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개요

사업개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 의 유해인자를 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적용범위

  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과정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보고서 관리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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