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개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사업장,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 수립·시행하여 제출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20.01.16 개정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주요내용
-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사항, 개선계획의 실시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계획, 사항 별 계획실현 완료예정일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공단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적정여부 확인
제출기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법적근거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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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750 | 1,000 |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
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 | 50 | 250 | 500 |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