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건설진단이란?
-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 및 설비의 유해·위험성을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명령진단)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장(자율진단)
-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에 대한 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ㆍ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ㆍ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ㆍ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ㆍ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절성 중 안전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