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취급시설 설치검사

개요 안내

사업개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공장을 신설·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3.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진단실시/현장 개선방안 제시

  •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저장·보관설비
  •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
  •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
  •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화재·폭발 가능성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화재·폭발 가능성
  • 자연발화 위험성물질 취급시설 진단
  •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계기 진단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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