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내
사업개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장을 신설·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진단실시/현장 개선방안 제시
-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저장·보관설비
-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
-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
-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화재·폭발 가능성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화재·폭발 가능성
- 자연발화 위험성물질 취급시설 진단
-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계기 진단
업무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