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내
사업개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PSM 해당부서에서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확인하여 미비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감사
PSM 심사가 완료한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 및 교육하여 보완결과를 적용∙ 숙지 ∙ 보관하는 등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체계를 그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유지∙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법적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규정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하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목적
- 적용범위
- 감사계획
- 감사팀의 구성
- 감사 시행
- 평가 및 시정
- 문서화 등
규정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매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자체감사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공정안전교육
사업개요
PSM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수행함으로서 공정안전교육을 통하여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의 수행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지 보수되고 더 나아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교육의 종류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비고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