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PSM 자체감사

개요 안내

사업개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PSM 해당부서에서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확인하여 미비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감사

PSM 심사가 완료한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 및 교육하여 보완결과를 적용∙ 숙지 ∙ 보관하는 등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체계를 그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유지∙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법적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규정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하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규정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매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공정안전교육

사업개요

PSM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수행함으로서 공정안전교육을 통하여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의 수행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지 보수되고 더 나아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교육의 종류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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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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