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안전보건도급승인평가

안전보건도급승인평가란?

(산안법 제59조) 도급승인제도란?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고용노동부가 심사하는 제도

제출 서류

  •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 도급대상 공정 설명 및 공정흐름도
  •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에 대한 단위 작업 작업절차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비상대응 절차,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에 대한 단위 작업별 안전보건조치 계획서 등)
  • 안전보건평가 보고서

도급승인 과정

안전보건평가 보고서란?

  •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 중 하나로서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도급 업무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측면에서 도급 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평가 항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 내용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능력 평가
×

기관소개

핵심역량

사업안내

교육센터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