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

상생협력 사업이란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

  • 컨설팅 내용 : 컨설팅과제 지원분야별 세부내용에 따라참여 협력 업체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중점 실시
  • 매칭지원 계획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제시
  • 매칭 컨설팅 과제 중 선택한 지원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재해 예방에 기여
  • 교육 연계 :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은 선택한 컨설팅 과제 지원분야와 내용적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경영층(CEO 등),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재정지원 연계 :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른 안전보건 재정사업과 연계
  • 자료보급 등 지원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고사망·중상해 예방 자료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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