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란?
사업개요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고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관련 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대상
- 유해 · 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 ·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세부적용 대상은
- · 공장을 신설 · 이전하면서 유해 ·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 ·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 기존 공장에 유해 ·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