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개요 안내

사업개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발생이 있는 모든 사업장 (노동부고시에서 지정한 11개 부담작업)

실시시기

  •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시
  • 신설 사업장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주요내용

  •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시
  •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인간공학적 개선대책 도출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작업장 운영 조성
  • 효과적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문화의식 함양

절차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

기관소개

핵심역량

사업안내

교육센터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