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내
사업개요
기존 7개 법령, 오염매제체별로 10개 허가, 승인, 신고 >> 사업장 단위에서 1개 허가로 통합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항
- 시행령 별표1(통합관리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에 명시된 업종 및 적용시기에 맞추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통합 허가 및 신고대상
- 통합허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에 명시된 업종을 해당시기에 설치하는경우 해당법을 우선적용하여 관리한다.
단,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적용시기로 부터 4년동안 유예기간을 둔다.(법 부칙 제4조 제1항) - 변경허가 (변경허가의 대상)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신고 (변경신고의 대상)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통합허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에 명시된 업종을 해당시기에 설치하는경우 해당법을 우선적용하여 관리한다.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
대상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적용시기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적용시기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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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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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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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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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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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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