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개요 안내

사업개요

기존 7개 법령, 오염매제체별로 10개 허가, 승인, 신고 >> 사업장 단위에서 1개 허가로 통합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항
    • 시행령 별표1(통합관리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에 명시된 업종 및 적용시기에 맞추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통합 허가 및 신고대상
    • 통합허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에 명시된 업종을 해당시기에 설치하는경우 해당법을 우선적용하여 관리한다.
      단,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적용시기로 부터 4년동안 유예기간을 둔다.(법 부칙 제4조 제1항)
    • 변경허가 (변경허가의 대상)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신고 (변경신고의 대상)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

대상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적용시기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적용시기 교육대상
2017.1.1
  • 전기업(351)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2018.1.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1차 철강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제조(242)
2019.1.1
  •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비료 및 질소화합물(202)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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