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대상
- 공공기관, 제조업체, 서비스업체의 모든 사업장
(본사 및 지사(지역본부), 공장,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 - 건설업체의 모든 건설현장
실시시기
-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장
-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1회
- 수시평가 : 산업재해발생·작업장 변경(건설물, 설비작업방법)·정비보수 시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기법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안전보건공단에서 4M기법을 기반으로 개발한 위험성평가 기법
- KRAS 기법 상의 유해·위험요인 유형
기계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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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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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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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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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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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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