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개요
건설현장의 위험공종 및 각종 설비 등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20.01.16 개정시행
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주요내용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위반행위 | 법적근거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3호 |
- | 1,000 | 1,000 | 1,000 |
법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기관정보공개
인력
구분 | 인력기준 | 인원 | 경력 | 비고 |
---|---|---|---|---|
1 | 건설안전기술사 | 1 | 기술사 | |
2 | 건설안전기사 | 2 | 특급 특급 |
|
3 | 산업안전기사 | 2 | 초급 | |
계 | - | 5 | - |
장비 현황 (건설)
번호 | 장비명 | 보유대수 | 모델명 | 법정장비 |
---|---|---|---|---|
1 | 재료강도시험기 | 1 | NK-300 | ○ |
2 | 진동측정기 | 1 | HT-520 | ○ |
3 | 산소농도측정기 | 1 | SP2nd | ○ |
4 | 가스농도측정기 | 1 | MINIMAX X4 | ○ |
5 | 열화상카메라 | 1 | FLIR E5 | 추가 |
6 | 조도계 | 1 | LX1330B | 추가 |
7 | 소음측정기 | 1 | TM810M | 추가 |
8 | 클램프미터 | 1 | DM6266 | 추가 |
9 | 검전기 | 1 | SAGAB | 추가 |
10 | 휴대용 가스측정기 | 1 | HONEYWELL | 추가 |
11 | 레이저 거리측정기 | 1 | GLM80 | 추가 |
2019년 진단실적
실시일 | 현장명 | 업체명 |
---|---|---|
2018-12-29 | 부산 명지지구 복합 2,3블럭 개발사업 신축공사 (2BL) | 포스코건설 |
2019-07-02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제4공구 시설공사 | 한신공영 |
2019-10-31 | 포항-삼척 철도공사 제15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 | 대우건설 |
2019-10-16 | [E-PJT] FAB 건설공사 현장 | 삼성물산 |
2019-10-22 | 파주 금촌 주상복합 신축공사 | 새천년종합건설 |
최소진단일수
공사금액 | 최소진단일수 | 평균단가 |
---|---|---|
20억 미만 | 5 | |
20억 이상 120억 미만 | 10 | |
120억 이상 800억 미만 | 15 | 22,000 |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 30 | 11,000 |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 50 | |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 70 | |
2,900억 이상 | 150 | 69,750 |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함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150이상 |
---|---|---|---|---|---|---|---|
기술자등급 | 특급 3이상 | 기술사 3 이상 또는 특급 7 이상 | 기술사 5 이상 또는 특급 10 이상 | 기술사 10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50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 준용
기관평가 등급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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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B | B | C | C |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