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건설 안전진단

개요

사업개요

건설현장의 위험공종 및 각종 설비 등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20.01.16 개정시행

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주요내용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위반행위 법적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3호
- 1,000 1,000 1,000
법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기관정보공개

인력

구분 인력기준 인원 경력 비고
1 건설안전기술사 1 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2 특급
특급
3 산업안전기사 2 초급
- 5 -

장비 현황 (건설)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재료강도시험기 1 NK-300
2 진동측정기 1 HT-520
3 산소농도측정기 1 SP2nd
4 가스농도측정기 1 MINIMAX X4
5 열화상카메라 1 FLIR E5 추가
6 조도계 1 LX1330B 추가
7 소음측정기 1 TM810M 추가
8 클램프미터 1 DM6266 추가
9 검전기 1 SAGAB 추가
10 휴대용 가스측정기 1 HONEYWELL 추가
11 레이저 거리측정기 1 GLM80 추가

2019년 진단실적

실시일 현장명 업체명
2018-12-29 부산 명지지구 복합 2,3블럭 개발사업 신축공사 (2BL) 포스코건설
2019-07-02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제4공구 시설공사 한신공영
2019-10-31 포항-삼척 철도공사 제15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 대우건설
2019-10-16 [E-PJT] FAB 건설공사 현장 삼성물산
2019-10-22 파주 금촌 주상복합 신축공사 새천년종합건설

최소진단일수

(단위 : 천원)
공사금액 최소진단일수 평균단가
20억 미만 5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22,000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1,00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2,900억 이상 150 69,750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함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이상 기술사 3 이상 또는 특급 7 이상 기술사 5 이상 또는 특급 10 이상 기술사 10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5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 준용

기관평가 등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 B B C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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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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