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별 위험성평가란?
연구 활동별 위험성평가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위험성을 연구 활동을 기준으로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 기법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합니다.
※ 연구 활동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에 따른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업안전분석(JSA)이란
- 작업위험성분석(JRA)을 통해 선정된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작업안전분석 방법(JSA) 수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