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개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을 5년마다 지역사회에 고지토록 하는 사고예방 제도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
주요 사업내용
항목 | 구분 |
---|---|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사고 예방 분야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 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비상 대응 분야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장외 평가 분야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 비상 대응 분야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예방 분야 |
작성제출 간소화

- PSM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관리계획서
- SMS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제41조 제1항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 기존 영업자1.‘15.12.31 : 고압가스, 안전성향상계획 2.‘15.12.31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3.‘16.12.31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2호 제외) 4.‘17.12.31 :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 제1항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매년) |
없음 |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5일 ~ 1개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43조 제1항 |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
없음 | 경고, 영업정지(5일 ~ 15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사업개요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중 위해관리계획서와 현장이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관련법령
- 화학물질 관리법 제 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대상
- 신규 설치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그 밖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고위험도 사업장이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의 5배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최근 3년 내 법 위반사항이 있어 고발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기타 현장심사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사업내용
- 현장조사 시기 : 위해관리계획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자와 일정 협의 후 현장조사일자 통보
- 통보일로부터 현장조사 실시하는 날까지는 검토기간 미산입
- 현장조사 반 :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2명 이상
-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서·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부 전문가 등 현장조사반 참여 가능
- 현장조사 결과 확인 :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현장조사 결과는 검토과정에 반영하여 수정·보완 요청 또는 검토 결과 통보
업무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사업개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
관련법령
- 화학물질 관리법 제 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의 2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대상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사업장
주요 사업내용
- 이행점검의 종류
- 최초점검 :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으로 실시(등급화)
- 정기점검 :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매1~4년)
- 특별 점검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물질·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 이행점검 점수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주기
1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인 경우 →4년 2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3년 3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2년 4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1년 - 이행점검 평가항목
- 위해관리계획 이행작동성
- 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 주민정보제공 및 참여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