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개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을 5년마다 지역사회에 고지토록 하는 사고예방 제도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

주요 사업내용

항목 구분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사고 예방 분야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 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비상 대응 분야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 평가 분야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비상 대응 분야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예방 분야

작성제출 간소화

  • PSM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관리계획서
  • SMS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제41조 제1항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기존 영업자

1.‘15.12.31 : 고압가스, 안전성향상계획

2.‘15.12.31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3.‘16.12.31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2호 제외)

4.‘17.12.31 :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2조 제1항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매년)
없음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5일 ~ 1개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항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없음 경고, 영업정지(5일 ~ 15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사업개요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중 위해관리계획서와 현장이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관련법령

  • 화학물질 관리법 제 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대상

  • 신규 설치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그 밖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고위험도 사업장이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의 5배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최근 3년 내 법 위반사항이 있어 고발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기타 현장심사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사업내용

  • 현장조사 시기 : 위해관리계획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자와 일정 협의 후 현장조사일자 통보
    • 통보일로부터 현장조사 실시하는 날까지는 검토기간 미산입
  • 현장조사 반 :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2명 이상
    •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서·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부 전문가 등 현장조사반 참여 가능
  • 현장조사 결과 확인 :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현장조사 결과는 검토과정에 반영하여 수정·보완 요청 또는 검토 결과 통보

업무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사업개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

관련법령

  • 화학물질 관리법 제 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의 2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대상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사업장

주요 사업내용

  • 이행점검의 종류
    • 최초점검 :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으로 실시(등급화)
    • 정기점검 :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매1~4년)
    • 특별 점검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물질·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 이행점검 점수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주기
    1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인 경우 →4년
    2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3년
    3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2년
    4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1년
  • 이행점검 평가항목
    • 위해관리계획 이행작동성
    • 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 주민정보제공 및 참여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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