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이란?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이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는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말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종류 및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 종사자
(학부, 석사, 박사 등 전과정 및 연구원)
반기별 6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채용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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