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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확인검사

개요 안내

담당 안전성검사본부 (shai@shai.or.kr)
연락처 Tel : 02-2105-6123 Fax : 02-80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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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완성기능검사대상, 정기확인검사대상 및 서류확인검사 대상 구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2(2020.01.06) 별표4 참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치 완료 10일전까지 확인검사 신청(서류확인검사 대상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신청)

구비서류

  1. 확인검사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각 1부(국문 또는 영문)
    • -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 -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 -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현장사진
    • -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관람형의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등 최초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설계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제출)

확인 검사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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