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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안전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욱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게정 2020.6.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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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방법
교육명 | 학습방법 | 교육명 | 비고 |
---|---|---|---|
근로자 정기교육 |
온라인교육 |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근로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기간 내 강의 수강 | - |
관리감독자 | 집체교육 |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관리감독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 - |
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관리감독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집체교육, 온라인교육) 4)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및 기간 내 강의 수강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전체 과정의 1/2만 수강 가능 예시)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 = 온라인교육 8시간 + 집체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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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신교육 |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관리감독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기간 내 강의 수강 | - |
직무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안전관리자교육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보건관리자교육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핼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①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3.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 4.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6.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7.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8.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8.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교육시간
교육명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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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6시간 이상 |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신규교육 |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34시간 이상 |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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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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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전문화교육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작업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목족으로 함
관련 법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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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건설업, 제조업 |
16시간 |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서비스업 |
8시간 | |
작업위험성평가 실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
8시간 |
중대재해처별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 20시간 |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기법 실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희망자 | 24시간 |
ISO 45001 & KOSHA-MS 내부심사원 교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도입된 사업장의 실무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ISO 45001 & KOSHA-MS 실무 담당자 교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준비 실무자, 교육 이수 희망자 | 8시간 |
PSM 운영향상과정 교육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21시간 |
PSM 공정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교육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16시간 |
PSM 공정안전자료작성 실무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HAZOP 기법 실습 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물질안전보건(MSDS) 운영실무 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발전사 OH 관리감독자 실무 과정 교육 | 발전사 소속 관리감독자, 발전사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16시간 |
안전문화 리더십 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희망자 | 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관한 해석 및 설명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 24시간 |
도급사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교육방법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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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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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건설화기계조종사교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및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일반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불도저 (5톤미만 포함) - 굴착기 (3톤미만 포함) - 로더 (3톤미만, 5톤미만 포함) - 롤러 |
4시간 이상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지게차 (3톤미만 포함) - 기중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포함) - 천공기 (5톤미만 포함)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준설선 |
4시간 이상 |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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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건설기계조종사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
온라인 원격교육(실시간)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건설기계조종사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