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안전교육

SHAI-EDU

근로자안전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욱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게정 2020.6.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방법

교육명 학습방법 교육명 비고
근로자
정기교육
온라인교육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근로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기간 내 강의 수강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관리감독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
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관리감독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집체교육, 온라인교육) 4)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및 기간 내 강의 수강 ※온라인 교육의 경우 전체 과정의 1/2만 수강 가능
예시)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 = 온라인교육 8시간 + 집체 8시간
우편통신교육 1)교육홈페이지 진입 2)관리감독자 > 교육과정 클릭 3)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기간 내 강의 수강 -

직무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안전관리자교육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보건관리자교육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핼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①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3.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 4.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6.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7.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8.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8.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교육시간

교육명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8시간 이상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신청방법
집체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교육과정 클릭
  •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직무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전문화교육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작업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목족으로 함

관련 법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건설업, 제조업
16시간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서비스업
8시간
작업위험성평가 실무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8시간
중대재해처별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20시간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기법 실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희망자 24시간
ISO 45001 & KOSHA-MS 내부심사원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도입된 사업장의 실무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ISO 45001 & KOSHA-MS 실무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준비 실무자, 교육 이수 희망자 8시간
PSM 운영향상과정 교육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21시간
PSM 공정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교육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16시간
PSM 공정안전자료작성 실무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HAZOP 기법 실습 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물질안전보건(MSDS) 운영실무 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발전사 OH 관리감독자 실무 과정 교육 발전사 소속 관리감독자, 발전사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16시간
안전문화 리더십 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희망자 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관한 해석 및 설명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24시간
도급사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신청방법
집체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전문화 교육 클릭
  •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건설기계조종사교육

교육 과정명 및 정의

건설화기계조종사교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및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일반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불도저 (5톤미만 포함)
- 굴착기 (3톤미만 포함)
- 로더 (3톤미만, 5톤미만 포함)
- 롤러
4시간 이상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지게차 (3톤미만 포함)
- 기중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포함)
- 천공기 (5톤미만 포함)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준설선
4시간 이상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신청방법
집체교육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건설기계조종사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온라인 원격교육(실시간)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건설기계조종사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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