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란?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유기시설/기구의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분류 중분류 상세 설명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행형 궤도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모노레일, 스카이제트,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미니코스터, 제트코스터, 루프코스터, 공중궤도라이드, 궤도 자전거
주로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무궤도열차, 봅슬레이
수로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신밧드의 모험, 래피드라이드
자유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범퍼카, 범퍼보트, 수륙양용관람차
고정형 종회전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프라잉카펫, 아폴로, 레인보우, 바이킹, 고공파도타기, 스카이코스터
횡회전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회전목마, 티컵, 회전보트, 점프라이드, 뮤직익스프레스, 스윙댄스, 타카다디스코, 닌자거북이
복합회전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우주전투기, 점프보트, 다람쥐통, 스페이스자이로, 엔터프라이즈, 문어다리, 슈퍼스윙, 베이스볼, 브레이크댄스 , 풍선타기, 허리케인, 매직스윙, 슈퍼라이드, 사이버인스페이스
승강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타워라이드, 프레쉬팡팡,
관람형 기계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입체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다이나믹시트
놀이형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유수풀, 토랜트리버, 바디슬라이드, 보올슬라이드, 직선슬라이드, 튜브슬라이드, 부메랑고, 토네이도 슬라이드, 서핑라이더, 마스터블라스트, 수중모험놀이, 워터에어바운스

검사 종류

구분 내용
허가전검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 혹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변경/개조하려는 사업자가 설치완료 30일 전까지 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서, 설계도 및 유기시설/기구에 대해 받아야 하는 검사
정기검사
반기검사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재검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기구,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 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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