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장외영향평가서

개요 안내

사업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관계법령

  • 화학물질 관리법 제 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 신규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일” 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주요 사업내용

I. 기본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취급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II. 장외평가정보
  • 공정위험성 분석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전성 확보방안
III.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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