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내
사업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관계법령
- 화학물질 관리법 제 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 신규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일” 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주요 사업내용
I. 기본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취급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II. 장외평가정보
- 공정위험성 분석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전성 확보방안
III.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업무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