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일반안전진단

개요

사업개요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20.01.16 개정시행

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주요내용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위반행위 법적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3호
- 1,000 1,000 1,000
법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기관정보공개

인력

구분 인력기준 인원 경력 비고
1 산업안전지도사/기술사 1 고급
2 산업안전기사 2 중급
초급
3 기계기사 1 중급
4 전기기능장 1 특급
5 화공기사 1 초급
- 6 -

장비 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회전속도측정기 1 AT-8
2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1 KUT650
3 재료강도시험기 1 AFG-50
4 진동측정기 1 JT-3239
5 표준압력계 1 50Kgf/cm2
6 절연저항측정기 1 SK-7020S
7 만능회로측정기 1 TK-202
8 산업용내시경 1 MSPI-1000
9 경도측정기 1 AR-936
10 산소농도측정기 1 SP2nd
11 두께측정기 1 AD-3253
12 가스농도측정기 1 MINIMAX X4
13 가연성가스검지관 1 GV-100S
14 수압시험기 1 50kgf/cm2
15 접지저항측정기 1 3151
16 계전기기시험기 1 ST-6008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SS-2X
18 정전전위측정기 1 DZ-4
19 차압측정기 1 TPI621
20 조도계 1 추가
21 소음계 1 추가
22 검전기 1 추가
23 클램프메타 1 추가
24 열선풍속계 1 추가

업종별 실적

(단위 : 개소)
연도 내용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2017 명령진단 14 2 20
자율진단 3 1
2018 명령진단 29 1 1 33
자율진단 2
2019 명령진단 11 13
자율진단 2
2020 명령진단 25 40
자율진단 15
2021 명령진단 37 2 62
자율진단 18 5

규모별 진단단가

(단위 : 천원)
구분
50인미만 4,600 3,270 3,000
100인미만 19,350 6,500
300인미만 13,100 32,560 8,000
300인이상 29,060 47,333 52,750

최소진단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 (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 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MD)
위험도 사업종류 비고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 준용

기관평가 등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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