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20.01.16 개정시행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반행위 |
법적근거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3호 |
- |
1,000 |
1,000 |
1,000 |
법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기관정보공개
구분 |
인력기준 |
인원 |
경력 |
비고 |
1 |
산업안전지도사/기술사 |
1 |
고급 |
|
2 |
산업안전기사 |
2 |
중급 초급 |
|
3 |
기계기사 |
1 |
중급 |
|
4 |
전기기능장 |
1 |
특급 |
|
5 |
화공기사 |
1 |
초급 |
|
계 |
- |
6 |
- |
|
번호 |
장비명 |
보유대수 |
모델명 |
법정장비 |
1 |
회전속도측정기 |
1 |
AT-8 |
○ |
2 |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
1 |
KUT650 |
○ |
3 |
재료강도시험기 |
1 |
AFG-50 |
○ |
4 |
진동측정기 |
1 |
JT-3239 |
○ |
5 |
표준압력계 |
1 |
50Kgf/cm2 |
○ |
6 |
절연저항측정기 |
1 |
SK-7020S |
○ |
7 |
만능회로측정기 |
1 |
TK-202 |
○ |
8 |
산업용내시경 |
1 |
MSPI-1000 |
○ |
9 |
경도측정기 |
1 |
AR-936 |
○ |
10 |
산소농도측정기 |
1 |
SP2nd |
○ |
11 |
두께측정기 |
1 |
AD-3253 |
○ |
12 |
가스농도측정기 |
1 |
MINIMAX X4 |
○ |
13 |
가연성가스검지관 |
1 |
GV-100S |
○ |
14 |
수압시험기 |
1 |
50kgf/cm2 |
○ |
15 |
접지저항측정기 |
1 |
3151 |
○ |
16 |
계전기기시험기 |
1 |
ST-6008 |
○ |
17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1 |
SS-2X |
○ |
18 |
정전전위측정기 |
1 |
DZ-4 |
○ |
19 |
차압측정기 |
1 |
TPI621 |
○ |
20 |
조도계 |
1 |
|
추가 |
21 |
소음계 |
1 |
|
추가 |
22 |
검전기 |
1 |
|
추가 |
23 |
클램프메타 |
1 |
|
추가 |
24 |
열선풍속계 |
1 |
|
추가 |
(단위 : 개소)
연도 |
내용 |
제조업 |
서비스업 |
기타 |
계 |
2017 |
명령진단 |
14 |
2 |
– |
20 |
자율진단 |
3 |
1 |
– |
2018 |
명령진단 |
29 |
1 |
1 |
33 |
자율진단 |
2 |
– |
– |
2019 |
명령진단 |
11 |
– |
– |
13 |
자율진단 |
2 |
– |
– |
2020 |
명령진단 |
25 |
– |
– |
40 |
자율진단 |
15 |
– |
– |
2021 |
명령진단 |
37 |
– |
2 |
62 |
자율진단 |
18 |
5 |
– |
(단위 : 천원)
구분 |
고 |
중 |
저 |
50인미만 |
4,600 |
3,270 |
3,000 |
100인미만 |
– |
19,350 |
6,500 |
300인미만 |
13,100 |
32,560 |
8,000 |
300인이상 |
29,060 |
47,333 |
52,750 |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5인미만 |
6 |
5 |
4 |
5인이상 10인미만 |
7 |
6 |
5 |
10인이상 20인미만 |
11 |
7 |
6 |
20인이상 50인미만 |
15 |
11 |
7 |
50인이상 80인미만 |
25 |
20 |
15 |
80인이상 100인미만 |
30 |
25 |
20 |
100인이상 200인미만 |
40 |
30 |
25 |
200인이상 300인미만 |
50 |
40 |
30 |
300인이상 |
MD=50+근로자수-50/20 |
MD=40+근로자수-40/30 |
MD=30+근로자수-30/40 |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 (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 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단위 : MD)
위험도 |
사업종류 |
비고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단위 : MD)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기술자등급 |
특급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 준용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일반 |
A |
A |
A |
A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