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보건진단이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 및 설비의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명령진단)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장(자율진단)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절성 중 보건 관련 사항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