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개요
연구실에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소를 파악 조치하여 사고가 없는 연구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실시시기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업무절차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 연구실의 위험도 및 규모에 따라 진단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
유해인자별 취급 관리 대장
연구실 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 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대상
-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
주요내용
- 연구실 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연구활동 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실 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물질명(장비명)
- 보관장소
- 현재 보유량
- 취급 유의사항
-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유해인자의 취급·관리 및 관리대장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