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영업허가

개요 안내

사업개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공장을 신설·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3.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 제반사항 지원
  •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사업장) 작성, 컨설팅
  • 영업허가 취득 지원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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