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내
사업개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장을 신설·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 제반사항 지원
-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사업장) 작성, 컨설팅
- 영업허가 취득 지원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