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안전관리자 위탁
상시근로자 50명의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안전관리자 위탁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전업종(일부업종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참고
-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법·규제 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점검보고서 제공)
- 최초 계약 후 분야별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조언·지도
- 측정장비를 활용한 객관적 안전점검 및 효율적 개선대책 제시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 기타 관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행정 지원
- 업종별, 작업별 특성분석을 통해 사업장 종합정밀점검 및 행정서류 검토
- 연도별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체계적인 안전관리 가능
-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활동을 통해 담당자 부재시에도 정상적인 안전관리활동 가능
- 산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의 컨설팅을 통해 One-Stop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상시근로자 20~50명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동법 시행령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조업
-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법·규제 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점검보고서 제공)
- 최초 계약 후 분야별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조언·지도
- 측정장비를 활용한 객관적 안전점검 및 효율적 개선대책 제시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 기타 관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행정 지원
- 업종별, 작업별 특성분석을 통해 사업장 종합정밀점검 및 행정서류 검토
- 연도별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체계적인 안전관리 가능
-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활동을 통해 담당자 부재시에도 정상적인 안전관리활동 가능
- 산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의 컨설팅을 통해 One-Stop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자율안전 위탁
-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율의사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 안전에 관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 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상담
사업장 기술지도
- 산업재해 80% 이상을 점유하는 50인 미만 산업재해 관리 취약사업장중 재해발성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 그룹의 사업장을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기술지원 함으로써 사고성 재해예방 도모
- 업종 규모별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감소 성과 극대화 제고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및 공단·고용노동부와의 업무 연계 강화
- 사업추진 과정 관리 및 기술지원요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유도
- 기술지원 횟수 : 사업장 당 1~4회 (사업장 당 평균 3회)
- 기술지원 방법 :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활동 촉구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
-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기술지원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생산시설 진단 측정장비 활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유도
- 안전 표지판, 포스터, 스티커 배포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