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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개요

  •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허용 불가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위험성평가 대상

  • 제조.건설.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 (공장, 건설공사현장, 서비스영업장 등)
  • 모든 공공기관의 본사. 지사 (지역본부) 및 사업현장
  •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의 모든 산업현장

※ 위험성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해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가능성, 중대성 조합) → 위험성 결정 → 위험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피드백

실시시기

  •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 정기평가 : 최초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 수시평가 : 산업재해발생, 작업장 변경 (건설물,설비 작업방법), 정비보수 시

주요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 종합 컨설팅
  • 대상 : 위험성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현장
  •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기업 등의 공장, 건설공사현장,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컨설팅
  • 대상 : 근로자수 100인 미만 (건설공사는 120억원 /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인정 절차 :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제출 → 인정심사 → 우수사업장 인정여부 결정
  • 인정 혜택 : 산재보험료 20% 감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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