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안전진단
PSM 안전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중대 화학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을 진단하고 화학설비의 유해위험성인자 도출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진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PSM 안전진단 대상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PSM 대상 사업장(명령진단)
-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PSM 대상 사업장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자율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