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유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며,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란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에 따라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공정 정보, 안전장치 정보, 사고 시나리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응체계 등으로 구성한 관리계획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구성
적용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