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구성
- 평가 구분 : 종합평가 (안전+보건)
- 평가 항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절차

연장 승인
- 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
-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함
하도급 금지
-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음
평가 수수료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 수수료 산정
법적 제재사항
- 도급승인대상 작업을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