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개요 안내

사업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면제

대상

구분 기준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허가대상·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출시기

제조업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 시작)

업무절차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0호
- 30 150 300
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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