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내
사업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제외)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진단실시/현장 개선방안 제시
-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저장·보관설비
-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
-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
-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화재·폭발 가능성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화재·폭발 가능성
- 자연발화 위험성물질 취급시설 진단
-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계기 진단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
제출시기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
업무절차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 |||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 | 300 | 600 | 1,000 |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 | 50 | 250 | 500 |
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 | 100 | 250 | 500 |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 사업주 (내용 위반 2건당) 2) 근로자 (내용 위반 2건당) |
10 5 |
20 10 |
30 15 |
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