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안내

사업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제외)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진단실시/현장 개선방안 제시
    •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저장·보관설비
    •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
    •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
    •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화재·폭발 가능성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화재·폭발 가능성
    • 자연발화 위험성물질 취급시설 진단
    •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계기 진단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

제출시기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

업무절차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250 500
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00 250 500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 사업주 (내용 위반 2건당)
2) 근로자 (내용 위반 2건당)
10
5
20
10
30
15
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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