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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전보건진흥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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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23-04-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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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전보건진흥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과정 개설

강만구 원장 등 산업안전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

매일경제와 안전보건진흥원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이행점검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및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 단체장, 공공기관 장,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사업장 관리방안 ▲중대재해 ZERO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산업안전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인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을 비롯하여 김영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첫 날인 지난 27일에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세부 내용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행령에 막연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행정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과 대처법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중재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매경DB]
이달 3일 2일차 교육에 나선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른 주요 쟁점과 법 적용 해설을 다루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장 대처방안 및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매일경제와 함께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재해 예방 종합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기업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인가 비영리법인이다.

실무진과 CEO를 대상으로 격월로 번갈아 기수를 모집하는 이번 중처법 강의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만나볼 수 있다. 2기 실무 과정은 이달 22일과 23일 양 일간 진행된다.

안전보건진흥원 강만구 원장은 "교육과정 수강시 수강기업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무료 제공은 물론 안전보건진흥원 법정교육 수료증 발급 자격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매일경제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안전보건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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