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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발전' 관련 국회서 첫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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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25-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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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지도사협회장 “법적기반, 국가적 활용체계 미흡 현실”
우재준 의원 “국회 토론회 처음이라 놀라… 계속 진행에 힘”
정진우 교수 “진정성·전문성 없고 목소리 크고 수완 좋은 사람만 장사”
협회 측 “2000명이 넘는 지도사들 보호 제도 필요… 기관도 양보해야”

산재 예방의 파수꾼이라고도 불리며 현장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호 제도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문가집단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들의 역할과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토론회론 처음이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2025년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 및 발전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한창민·문금주·권향엽·우재준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다.

조윤희 지도사협회 회장은 “지도사는 그동안 산업현장 곳곳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왔다. 그러나 그 전문성과 공공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법적 기반과 국가적 활용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업무 범위, 직역 보호, 명칭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국가 안전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우재준 국회의원은 “현장의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지도사 분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결국 산재 예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재 사망자를 줄이고 산재 예방을 하는 것에 저희도 목말라 있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사 토론회가 국회에선 처음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계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했다.

10여 년 전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를 설계했던 장본인(당시 노동부 실무자)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지도사 시험 출제 위원 전문성 부족 등을 비판하면서 “10년 전과 지금 바뀐 것이 없다. 노동부의 지적 게으름, 무지함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는 미국의 CSP, 일본의 노동안전컨설턴트, 노동위생컨설턴트 제도와 비교해 제도 및 운영 모두 부실한 상태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다른 자격 면허와 차별화해야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차별화를 위해서는 시험과목부터 다른 자격 면허와 확실히 다른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거나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지도사 시장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중처법, 김용균법 이전엔 산업안전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진정성 없고 전문성 없고 목소리 크고 수완 좋은 사람만 장사가 잘되며 특히 학계는 학위 장사 중”이라고 했다.

지도사 시험 문제에 관해서 그는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국내 학문적 상황 및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지도사 시험 과목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심리, 안전문화가 반영이 안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도사 시험에 실무경력 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과 이론서를 안 보고도 수험서적 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현행 시험체제가 비판됐고 지도사 공정성 문제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음이 경고되기도 했다.

이날 건설, 기계, 화공 등 2000명이 훌쩍 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법적 지위 확립, 전문성 보호와 명칭 사용 제한, 적정 배치와 역할 규정,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활용 근거 마련, 시험제도개선 및 전문성 인증 강화 현장 예방 활동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등이 요구 사안으로 떠올랐다.

또 지도사의 중요 역할인 산업안전보건컨설팅에 있어 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힘을 줄여야 한다며 왜 쥐고 있냐고 이우찬 협회 고문(지도사)은 지적키도 했다.

타 전문 직역(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은 자체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없어 그에 맞게 국가적 보호와 제도의 틀이 필요하다고도 제언됐다.

토론도 진행됐다.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만기 경희대 건설안전경영학과 교수, 최장선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이 제언을 펼쳤다.

김만기 교수는 “최근 응시자 수를 보면 건설안전 쪽에 관한 관심은 늘어난 반면 진입장벽이 없어 지도사 시험을 아무나 볼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고 “지도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정부기관이 직접 현장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 제도적 컨트롤타워로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혜선 회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보건지도사 역할에 작업 관련성 질환 관련 내용은 없는데 현장에선 그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관련 업무를 법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 면제 쪽에 관해서도 현행 의학박사, 보건학이 아닌 산업보건 분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강만구 원장은 산업안전지도사 역량 편차를 지적하면서 “산업안전지도사가 건설업 전반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학력, 경험, 상관없이 실무 경력 없는데 시험만 합격하면 제대로 진단이 이뤄지겠나”라고 물었고 “실무 경력이 미흡한 지도사가 현장 관리자의 첨예한 질문에 아는 부분만 한정해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제도 보완에 관해 전문기관 대형화 측면과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저가 시장 난립 등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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