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구성
– 평가 구분 : 종합평가 (안전+보건)
– 평가 항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절차